경제부자되는법 / / 2023. 7. 13. 11:36

착오송금반환지원 돈 잘못 보냈을 경우 대처법

실수로 잘못 돈 보냈을 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 금융권에 전화해서 상대방에게 쉽게 받으면 좋은 경우인데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어떻게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모두가 알아보고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사이트

https://www.kdic.or.kr/main.do

 

예금보험공사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kdic.or.kr

반환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온라인: 공동인증서, 이체(송금) 확인증,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구비서류 확인

 

오프라인 (방문접수):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방문 / 신분증, 이체(송금) 확인증 필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는 5만 원~5천만 원까지 대상을 크게 넓혔으며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지원하세요
  • 착오송금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미대상

  • 범죄 및 보이스피싱 등 악용 계좌인 경우
  • 해당 계좌가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계좌인 경우
  •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예금주(법인) 휴, 폐업한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

  •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 이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및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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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출처(예금보험공사)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출처(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현황

평균지급률은 96%로 매우 높은 반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46일가량 소요 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자진반환 해주시면 가장 빠르고 좋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다들 조심하시고 한 번 더 계좌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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