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자되는법
전세사기 유형 대처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전세사기란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최소 백만원부터 억대까지 피해가 발생하며 살면서 꼭 조심하고 주의해야할 부분중 하나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대처방법 1.갭투자 무자본 갭투자란 투자자가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활용하여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시가 5억인 집이 경매로 나와 4억 6천에 낙찰 받았는데 주변 시세가 4억 9천만원 입니다 그럼 전세를 내주고도 3천만원의 차익이 남는 깡통전세 사기 입니다. 깡통전세사기 대처법 주변시세를 파악하며 시세의 80%이내의 금액에서 계약 반전세로 계약하기 등기부 등본 확인 압류,근저당,경매 공매이력,임차권 등기명령 확인 HUG및SGI (보증보험) 가입가능확인 집..
2023. 10. 2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