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이란 무엇인가 유래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이다. 또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John Couey)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을 따 제정된 것이다. 당시 사건은 2005년 2월 24일 발생했는데, 사건 발생 23일 만에 매장된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되고 범인이 체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한동훈 성범죄자 거주제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제시카법의 효과
법 자체의 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 실장은 “거리 제한과 격리를 통해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격리된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배척되면 분노나 증오심을 품을 수 있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법의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범죄자 거주제한 대상
조두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 결과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김근식
2000년과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으며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만 9살, 즉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박병화
연쇄강간범인 범인 박병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에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