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자되는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 가능 업종 정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종, 법무관련, 회계, 세무업은 불가합니다.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도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업 제외 교육서비스업도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외 일용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2023. 11. 20.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