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기본의료, 주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 1인가구 기준시 1,671,334원 이하 소득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 사망, 실종, 구금, 또는 가출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된 상황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는 경우
- 가족 구성원에 의한 방치, 유기, 또는 학대를 경험한 경우
- 가정 내 폭력 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주요 수입원이 휴업, 폐업하거나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요 수입원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라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타 상황
이혼으로 주요 수입원을 잃은 경우
전기 공급 중단을 경험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족에 의한 방치나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로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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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
- 지원 항목 식료품 구입비, 의류 구매비, 냉방비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 또는 물품 지원
- 지원비용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추가 지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추가로 286,900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상담센터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 군 구청
- 지원형태 : 현금
- 제출서류: 신분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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