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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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에 포함하는 부동산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5월 31일까지는 부동산을 팔아야 종부세를 내지않습니다.
6월 1일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언제 팔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날짜를 잘 지키셔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600만원 이하 0%
- 600만원~3억원 이하 0.6%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2%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0%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6.0%
- 12억원 초과 9.0%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1일~12월 15일입니다.
해당날자에 납부하지 않는경우 가산세를 내야하므로 꼭 해당기간내에 납부하셔야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페이지 메인화면에 종합부동산세 포털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시면 아래사진이 나옵니다.
종합 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 클릭하시면 모의계산등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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