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간소화
국세첨 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얼마나 환금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며느리, 손자녀 등이 해당하며,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공제 :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연간 12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의 3%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소득공제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장애인연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공제 :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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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주택청약종합저축보험료, 연금저축보험료, 저축성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연간 8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공제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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